홀트소개

모금윤리강령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모금을 진행하며, 국제모금연맹 모금윤리강령에
명시된 5가지 모금 원리를 준수합니다.

5가지 모금 원리

  • 우리는 모금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가치와 판단을 따르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칩니다.
  • 우리의 비전과 사업방향에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후원금을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내부/외부/정부 감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결산보고를 합니다.
  • 우리는 후원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하며,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후원자 및 잠재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후원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진행합니다.

예산관리절차

감사시스템

기부공제 관련 법률
  • 홀트아동복지회는 소득세법 34조 및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감사시스템
  • 홀트아동복지회는 법인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 내부감사에 의한 법인 감사 (연1회)
  • 법인 감사팀에 의한 산하기관 감사
  • 내부 회계통제 및 업무관리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외부감사

  • 회계법인에 의한 법인 외부감사 (연1회)

정부감사

  • 예결산 보고 주무관청 보고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주무관청 보고
  • 예결산,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