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소개
예산관리절차

감사시스템
기부공제 관련 법률
- 홀트아동복지회는 소득세법 34조 및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감사시스템
- 홀트아동복지회는 법인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 내부감사에 의한 법인 감사 (연1회)
- 법인 감사팀에 의한 단위기관 감사 (격년)
- 내부 회계통제 및 업무관리를 위한 정보공개그룹웨어 운영
외부감사
- 회계법인에 의한 법인 외부감사 (연1회)
- 회계법인에 의한 법인 외부감사 (연1회)
정부감사
- 예결산 보고 주무관청 보고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주무관청 보고
- 예결산,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