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04.13조회수: 142
입양업무 국가이관 및 입양특례법 개정을 앞두고,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4일 입장과 제언을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공공성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이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상반기부터 개정이 예고되었던 이 법은 올해로 넘어와 현재 2월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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