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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맞춤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화

2024.01.19

2023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법안의 내용과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관련 내용과 운영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광주클로버 프로그램 참여 모습 / 고운뜰 프로그램 참여 모습 ▶

 

그동안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 대상별로 유형을 구분해 운영되어왔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원의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구분 ·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홀트아동복지회도 ‘양육지원시설’
전국 5개 도시, 6개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내부 모습 / 아침뜰 책놀이터 ▶

 

이용자 입소 자격 또한 변경되어
미혼한부모,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소기간도 기본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되었고,
추가 연장 기간도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대상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미혼한부모,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지원내용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자립준비지원, 양육지원 등
입소기간기본 3년 거주,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한편,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훈련 또는 구직활동, 창업 중인 경우,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 중인 경우,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입소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클로버 전경 / 아름뜰 전경 ▶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운뜰과 아침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사업(LH보유 매입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10호, 고운뜰)대전광역시(10호, 아침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한부모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자립의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한부모는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입주 자격 재심사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 시설 이용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
자립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름뜰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길 32-3 / 02-334-4614
고운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 031-216-9004
아침뜰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329 / 042-585-3004
대전클로버대전시 중구 사득로 79번길 78 / 042-583-4006
대구클로버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 053-654-0181
광주클로버   광주시 서구 화운로 164 홀트광주복지센터 4층 / 062-36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