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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안내
미혼 엄마의 안전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위해

2024.02.26

2023년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아’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현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엄마의 힘겨운 삶과 위기에 놓인 아기들을 돕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2024년부터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발단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은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친모 혼자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엄마의 선택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왜 갓 태어난 영아를 유기 또는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후 아기는 어디서 자라는지 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에 놓인 엄마와 아기의 안전한 출산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보호 출산제(산모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
출생 통보제(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여
홀로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익명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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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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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위기 상황에 놓인 엄마와 아기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문의 및 신청 :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0~4 / family@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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